[정치] 이준석, 추경호 영장에 “의원 표결 형사처벌 삼는 순간 삼권분립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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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제45조를 인용하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 관련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한 행위 역시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백현동·성남FC 문제 등에서 ‘몰랐다’라거나 ‘시장의 재량 범위’라는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는 반면, 추 전 원내대표의 재량 범위는 축소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암군에게 조력한 윤핵관과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기대한다. 그날이 오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특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등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 기회를 저지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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