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킥보드 사망사고 낸 10대 부모 1억 배상할 판..."업체도 책임"

본문

bt646f6b63529ab355d97b1f62232e0e16.jpg

반포 학원가에 설치된 '킥보드 없는 거리' 표지판.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를 낸 10대 남학생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부모는 킥보드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4일 JTBC에 따르면 2023년 6월 대여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13살 남학생 2명이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은 뇌출혈로 숨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남학생은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대여해 탈 수 있었다.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선고받았다.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는 부모를 상대로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모는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이미 지불한 형사합의금 2000만원에 더해 8400만 원대 보험금 전액까지 부모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업체의 공동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별도로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 부모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단 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되는 게 없더라"라며,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타게끔 방치했다는 것이다.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으냐"고 호소했다.

이어 "반드시 그 업체의 책임을 묻고 싶다. 이거를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책임을 물어보려 한다"며 "미성년자들이 더는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14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