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첫 영리병원 논란’ 제주 녹지병원, 204억원에 새 주인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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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연합뉴스
중국 자본에 의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이 국내 한 의료법인에 넘어갔다.
4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경매법정에서 열린 매각결정기일에서 A의료법인이 응찰한 녹지국제병원이 204억769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앞서 A의료법인은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한 4차경매에 단독 응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채권자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의 소유인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19개 필지 2만8000㎡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 건물 전체다.
당초 감정가는 596억5568만원이었지만, 3차례 유찰된 끝에 최저 입찰가는 204억6190만원까지 떨어졌다. A의료법인은 이날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잔금 약 180억원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뉴스1
A의료법인은 부산과 서울에서 관절·척추·내과 중심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료재단은 녹지병원을 척추·관절 전문병원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하려다가 행정 당국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녹지제주 측은 2015년 보건복지부의 개설허가를 받고 2017년 현재의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준공했으나 소송전 끝에 병원 개원이 무산됐다.
녹지제주는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지만 영리병원 개원에 부담을 느낀 제주도와 입장차를 보여왔다. 이후 제주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붙여 개설허가를 내줬다.

2019년 3월 4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해법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개설허가 후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조건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 4월이 되자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며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녹지제주는 추가로 제주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전 끝에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고,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녹지제주가 승소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 자본으로 운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도 불린다.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체제 붕괴 및 의료비 폭등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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