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호동 흉기난동' 피해자 1명 끝내 숨졌다…살인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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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채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명 가운데 목 부위를 크게 다친 5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후 치료 중 숨졌다. 나머지 2명 역시 목에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조모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A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 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범행 나흘 전이었다.

검찰은 전날 조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기 위해 법원에 ‘통상회부’를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강제추행 혐의와 살인 혐의가 병합돼 심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에 보복 동기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복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워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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