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日모녀 덮친 음주운전 남성 구속 심사…日언론 “한국 음주운전 처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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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쳐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되자 현지 언론은 한국의 가벼운 음주운전 처벌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그는 종로구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약 1㎞ 이동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사고 피해자인 모녀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한 첫날 참변을 당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길을 걷던 중이었다. 사고 직후 어머니인 일본인 여성(58)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어머니 곁에 있던 딸은 무릎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상태다.

숨진 피해자의 또 다른 자녀라고 밝힌 유족은 지난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에 일본어로 “어제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어머니는 드라마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 촬영지인 낙산공원에 가고 싶다고 전부터 말씀하셨다”고 썼다. ‘아이 러브 유’는 지난해 일본 티비에스(TBS)에서 방영된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다.

이어 유족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냐”며 되묻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마음이 조금 진정돼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게시글엔 한국인 이용자들의 “한국인으로서 너무 죄송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일본 언론 “한국 음주운전 처벌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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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 중 어머니가 숨진 가운데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의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세워진 볼라드가 충격으로 휘어져 있다. 연합뉴스

일본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TV 아사히는 4일 “한국에선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연간 13만 건이 넘는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의 6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인구가 일본의 약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큰 수치다. 재범률이 높은 점도 특징”이라며 “일본과 달리 술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음주운전이 잦은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한국이 일본의 6.6배 수준이 맞다. 지난해 6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각각 13만 283건, 1만9820건이었다. 하지만 한국도 2019년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해 음주운전을 방조·방임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입증이 어려워 그간 실제 처벌된 사례는 드물었던 탓에 효과를 보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서씨는 이날 오후 법원 앞에서 ‘유족에게 할 말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의 일본 가족은 5일 한국에 입국해 서씨 측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서씨 측은 시신 운구 비용인 약 1500만원과 장례 비용 지급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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