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괴물산불' 유발 혐의 피고인들 공판서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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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신모(56)씨가 지난 4월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괴물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이들은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이어졌음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이날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는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과수원 임차인 정모(62)씨와 회사원 신모(56)씨에 대한 공판이 각각 진행됐다.
의성 두 지점서 동시간대 발화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신씨는 같은 날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에 자라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림당국은 이날 의성군의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각각 불이 발생한 데 이어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을 타고 두 불이 확산해 합쳐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 정모(6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안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통해 확산해 산림을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졌다”고 설명했다.
두 피고인은 이날 공판 최후진술에서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 정씨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라며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6일 선고 공판 예정
이어진 공판에서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이웃주민과 복수의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 처음에는 제가 한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나머지 인생은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신씨는 최후진술 중 감정이 격해지며 여러 차례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3월 28일 경북 의성군 산림이 산불로 폐허가 되어있다. 김종호 기자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산불조심 강조 기간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건조하며 산림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을 붙이고 불씨가 옮겨붙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에 열린다.
한편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사상 최대 규모인 9만9490㏊의 산림 피해를 남겼고, 2128가구 350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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