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계약으로 80억 ‘꿀꺽’…서울보증 상대로 보험사기 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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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중앙포토
SGI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낚아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허위 납품 계약으로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 보험 상품에 가입해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는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차입 회사(23명) 및 대출 회사(10명) 관계자, 대출 알선 브로커(5명)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3자 또는 4자 구도형 신종 보험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중 차입 회사 대표인 A씨는 구속됐다.

3자 구도형 보증보험사기 구조도. 사진 서울경찰청
3자 구도형 신종 사기 수법은 이랬다. 우선 차입 회사가 대출 회사가 짜고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 회사가 대출금을 물품 대금으로 가장한다. 이후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물품 대금 반환 관련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다. 보증보험은 보험 계약자(차입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대출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해야 하는 제도다. 이후 차입 회사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지 않고, 대출 회사는 이 금액을 SGI서울보증의 보험금으로 받아냈다. 차입회사 대표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67회에 걸쳐서 약 45억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4자 구도형 보증보험사기 구조도. 사진 서울경찰청
4자 구도형 사기는 낮은 신용도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차입 회사가 제3의 업체를 섭외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보였다. 수수료는 허위 납품 계약 및 보증 보험 가입을 대신해주는 대가였다. 4자 구도형 사기를 벌인 차입 회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5회에 걸쳐 35억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대출 회사는 차입 회사로부터 연 10~12%의 이자 수익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3년간 SGI서울보증은 물품 대금이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속아 보험금을 지속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계약서 검토 위주의 보험 인수 및 심사를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 대상 계약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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