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법령 개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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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뉴스1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데 대해 정부가 우려를 드러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필요하면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뉴스1
최 장관은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문체부 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이 소송에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서울시가 종묘 앞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진행하며 최대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에는 '해당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승소 판결을 하면서 현행 문화유산법상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상세히 풀이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방문한 뒤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비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유산법 1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13조 3항은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해 500m 밖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해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 또 35조 1항 2호는 '어떤 행위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이들 조항을 언급하며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6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인 종묘가 재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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