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동원 '만 16세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오토바이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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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Life '더 트롯쇼'에 출연해 'Show up'을 선보이고 있다. 2025.6.16/뉴스1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고교생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동원의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9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동원은 2023년 고향 하동 집 인근 산길에서 약 10분가량 운전 연습을 했다”며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날 소속사는 정동원의 지인이 정동원이 운전하는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불법적으로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A씨와 지인들은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법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았으나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건 발생 시점은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 이틀만이었다.

정동원은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아이돌 콘셉트의 부캐릭터 JD1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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