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정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로…상한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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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9. xxxxxxxxxxxxxxxx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안보다 목표 상한선을 더 높였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NDC를 설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네 안을 놓고 논의해왔다. 이 중 당정대가 정한 하한선인 53%는 2050년 순배출량이 0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할 감축률이다. 상한선인 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필요하다고 제시한 수치다. 가장 낮은 48%와 가장 높은 65%는 산업계와 기후단체의 요구를 각각 반영한 안이다.

앞서 정부는 6일 열린 2035 NDC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최종 제시한 바 있다. 당정대는 논의 끝에 더 높은 53%를 하한선을 택했다.

상한선의 경우, 국제사회의 요구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고려해 기존 정부안보다 1%p 높은 61%로 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2035 NDC를 확정한다. 이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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