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단군 이래 최대 부패에 면죄부…4895억 배상소송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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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사진 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900여 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 형벌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은 “시민 재산 보호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며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근거로 손해액을 구체화해 2022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손해액 인정 범위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신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기소한 배임 손해액 4995억원을 포함해 소송액 확대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의 피해를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피해 회복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성남시는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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