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민 화장품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경찰 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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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세로랩스’ 홈페이지. 사진 홈페이지 캡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되면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에는 조씨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브랜드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고시를 일부 누락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접수됐다. 동일한 고발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출됐다.
고발장에서는 세로랩스가 쿠팡, G마켓, 화해 등에서 판매하는 일부 화장품의 상품 정보란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콜마로 기재되었거나 아예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며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 항목을 정확하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업체의 소재지 확인 등의 기초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여서 관계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에는 세로랩스가 대가를 지급한 수상 내역을 소비자 후기처럼 활용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세로랩스는 지난 6월 미용 플랫폼 ‘화해’ 주관 ‘2025 상반기 화해 어워드’에서 5관왕을 달성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고발인은 “해당 수상은 유료 대가 지급을 전제로 한 후기 제공이 포함된 것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홍보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라며 “이른바 ‘뒷광고’ 논란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가 이를 자발적 평가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상품 정보 고시 누락 여부를 우선 심사 중”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로랩스 측은 “화해 플랫폼의 경우 책임판매업자를 기재하는 고시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신 제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책임판매업자를 명시한 이미지를 별도로 첨부했다”고 해명했다.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민씨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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