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커피 마시고 혼수상태…알고보니 동업자가 음료에 농약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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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농약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즘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카페에 미리 도착한 A씨는 B씨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겠다'고 주문받았다. 이후 커피를 받은 A씨는 셀프바에서 음료에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을 몰래 넣었다.
이 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A씨가 중국에서 29만원을 주고 불법 직구한 메소밀은 '농약 콩나물밥', '농약 사이다' 등 숱한 독극물 사건에 등장한 바 있다. 무색무취한 특성에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이어서 수많은 피해를 낳고 2012년 이후 제조·판매가 금지됐다.
2022년부터 동업한 두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A씨가 회사 자금 8억8000여만원 등 11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며 회사가 기울고, 같은 해 9월 회사 자금을 모두 B씨가 운용하기로 하자 A씨는 B씨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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