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 환급 지원...실제 환급까진 수년 걸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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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수출기업도 이전에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실제 환급까진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23일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대미 수출기업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업자가 한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DDP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래 방식이다.
관세청은 현재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000여개 기업 중 6000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환급 절차나 방법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동향을 파악해 국내 수출기업에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별로 환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급은 관세 정산을 마쳐야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이후 부과된 상호관세의 경우 대부분 올해 들어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정산 이후에도 이의 신청과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엔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 실제 환급까지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환급 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에 우리 정부가 참여할 가능성이 없냐는 질문에 “우리 수출업체와 미국 수입업체의 계약 관계나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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