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세부담률 18%대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OECD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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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나무 블럭. 셔터스톡
국민소득 대비 세금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했다. 23일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전년보다 약 1%포인트 높아졌다.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GDP 대비 세금이 그만큼 더 많이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수는 국세(373조9000억원)와 지방세(115조1000억원)를 합쳐 489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전년보다 38조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증가했다. 향후 지방세 실적이 전망치를 웃돌 경우 조세부담률은 18.5~18.6%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요 7개국(G7) 평균은 25.7%, OECD 38개국 평균은 24.9%다. 지난해 수치를 적용해도(일본·호주는 2023년 기준) 한국은 OECD 38개국 가운데 32위에 머문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유독 낮은 이유로는 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6위권이지만, 실제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은 5.2%에 그쳐 OECD 30위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비과세·감면, 각종 공제, 우대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지출은 올해 처음 8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면세자 비율 역시 높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33.0%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가처분소득이 늘어 단기적으로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세입 기반이 약해져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될 위험이 커진다. 특히 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재정 부담이 앞으로 더 가파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조세부담률이 약 17%까지 떨어져 선진국 평균(24%)보다 낮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 기반을 넓히는 일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OECD가 내세운 조세의 기본 원칙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해 조세 공평성을 높이라는 의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공제가 과도하고,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높지만 중·저소득 구간의 부담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당장 증세가 어려운 만큼 방만한 공제 제도를 손보고, 면세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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