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장 “밀가루 5% 인하는 부족…10% 이상 내려야”

본문

bt912bc6463247d3a973d0de8566cfc219.jpg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 매출액 대비 15% 이상을 하한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행 과징금 하한률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담합의 경우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20%지만, 하한은 3%에 그친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상한 20%에 하한 3%는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상한이 20%일 경우 중대한 법 위반에는 하한을 15% 이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에는 18%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향이다. 과징금률 자체도 상향 조정하고, 부과율 산정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주 위원장은 “같은 위반 행위라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책임을 더 강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별도의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현재는 공정위가 고발해도 벌금이 수억원 수준에 그치고 처벌이 약하다”며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매출의 1~3% 수준 과징금을 설정하면 상당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본안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이 아니라,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제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한 데 대해 주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이 무분별한 고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과도한 형벌 조항은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제분업체들이 담합 의혹 이후 밀가루 가격을 5% 인하한 것에 대해서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어림짐작해도 10% 이상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 인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면 관련 식품 가공업체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57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