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중견기업 대출된다…대형사 독자 체크카드도 허용

본문

bt4ef9fc008a8c4e12a5201b1065b659ff.jpg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워장-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 중심이었던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범위가 중견기업으로 넓어진다. 대형 저축은행에서 독자적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업계·유관기관·전문가가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중소기업에 집중됐던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넓힌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식이다.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은 정해진 구역 안에서(영업구역 내) 일정 부분 이상 기업에 대출을 해줘야(여신비율) 한다. 그동안은 이 비율을 따질 때 중소기업 대출만 포함했는데, 금융당국은 중견기업 대출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05%로 높이고, 비수도권은 95%로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저축은행 기업대출은 부동산·건설업 비중이 45.2%에 달할 만큼 특정 업종에 편중됐는데, 이번 방안으로 비(非)수도권, 비(非)부동산 전반으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주식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전체 주식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올린다.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는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 허용과 중금리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 자본건전성(BIS 비율 13%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크카드·모바일쿠폰 등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이 아닌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건전성 규율은 더욱 엄격해진다. 이 위원장은 “자산 5조원 이상인 대형사에 대해선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고도화할 것”이라며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 확충, 배당 제한 등 체계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규제도 손질한다. 자산 규모에 따라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50%→34%→1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소유 규제를 도입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도 정비한다. 반면 자산 1조원 이하 소형사는 BIS 12% 이상, 연체율 4%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부감사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해 12개 저축은행 대표도 참석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57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