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플랜B 꺼낸 미국 “과잉 생산 아시아 국가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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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를 가동했다.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국가·품목별로 선별 적용하는 ‘핀셋형’ 고율관세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 인터뷰에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산업 분야에서 과잉 생산해 온 아시아 여러 국가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번 뒤,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는 게 골자다.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각각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 무기화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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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122조에 따른 15% 관세는 232조와 301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5개월간의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5개월 뒤에는 122조 조치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관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사정권에 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3000억원)에 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도 마찬가지다. 철강,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상품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데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USTR 소관인 무역법 301조로 관세 정책의 무게추가 넘어간 것도 한국 입장에선 부담이다. USTR은 그간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 농축산물 검역 등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한국 정부 입장에선 비관세 장벽 완화나 조속한 대미 투자 등 공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 도입한 15% 글로벌 관세 체제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연구도 나왔다. 22일 무역 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가 분석한 내용이다. GTA는 한국과 유럽, 일본 등 미국의 전통 동맹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별도 품목관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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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반면에 브라질은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할 경우 이전보다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혜택을 볼 국가로 꼽혔다. 중국도 7.1%포인트 내리는데 두 번째로 큰 인하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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