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 발령 억울하니 수당 챙겨야지”…초과근무 대리서명 시킨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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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모 교육청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A씨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차례로 확인됐다.

A씨는 이를 통해 초과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237만원가량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2024년 8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대리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교육 당국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대리 서명을 했다고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모 관련 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또 업무가 미숙하다며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초과근무대장 관리자인데도 자발적으로 지침을 어기고 하급자들에게 복무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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