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본문

bt2d11d76e6ffec0a6ecaaf49c1eea2349.jpg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기표를 마친 뒤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 국회 본청을 떠났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7,09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