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월 9일 다주택 양도 중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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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 부동산 중개업소와 세무법인 간판 모습. 연합뉴스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도 일부 수정·보완됐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조치는 5월 9일부터 시행되며, 약 4년 만의 재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유예가 적용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에는 법제처 심사 의견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추가 정책 발표 내용 등이 반영됐다.

부처 협의 결과,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는 기존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된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도 조정하되, 시행령 시행 이전에 출연된 재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당초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변경됐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에서는 양도차익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공시 방법을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 준용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로 변경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이 올해에 한해 간이 서식을 활용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산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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