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행정처장 “법원 역할에 중대 변화”…전국법원장 ‘사법 3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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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시작했다. 사법부 독립 침해와 위헌 우려 등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3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석했다.
박 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먼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사법 3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사법 3법이 본회의에 순차적으로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법안별 필리버스터를 고려해도 이르면 28일까지 모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회의에서 법왜곡죄로 인한 사법부 독립 약화나 재판소원법의 위헌 우려 등의 의견이 오고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전국 법원장(임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법원장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전민규 기자
전국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정기회의지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임시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증원하더라도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고, 그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법·법왜곡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사법 3법 관련 국회 설득 대안 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23일에는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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