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회의 통과땐 7월 출범…주청사 소재지, 특별시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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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인구 317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58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다. 행정통합으로 교육·인사·조직·생활권 전반이 바뀌게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1명씩 새로 선출하게 된다.

지금 사는 행정구역이 바뀌나.
“기존 시군구 체계는 유지된다. 명칭이나 관할 조정은 특별시 조례로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구역 개편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순천·여수·목포·나주·광양 등 전남 지역 시(市) 단위 5개 지자체는 주소 표기 때 ‘시’가 두 번 중복된다. 광주특별시 목포시가 되는 식이다. ‘시’ 중복 문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광역시 명칭은 사라지고 ‘광주특별시’로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약칭으로 광주특별시 광산구가 된다.”
청사는 어디에 두나.
“주(主)청사 소재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기존 전남도청(무안), 전남도청 2청사(순천), 광주광역시청(광주 서구)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일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분산형 운영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때 뽑히는 특별시장이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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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공무원 인사와 신분은 어떻게 되나.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은 기존 관할 지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한다. 대규모 강제 전보는 없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광주시·전남도 해당 채용 공고문에 적힌 규정에 따라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된다.”
교육행정은 어떻게 바뀌나.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감 체제로 재편된다.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특례 규정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 등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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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육공무원 근무지는 달라지나.
“기존 임용자는 종전 근무 권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특례는.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미래도시 육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규제 완화 및 예타 면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통합을 성장 전략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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