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징역 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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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2023년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친형 박 모 씨에게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2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19일 박 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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