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도 당한 AI 가짜뉴스…지방선거 앞두고 검경 “끝까지 추적”

본문

bt439ba2acf601537eb2d607917e6d391e.jpg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를 넉달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26일 AI 딥페이크 허위영상과 가짜뉴스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직무대행은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며 “이런 허위 정보는 개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선거 범죄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사법공조로 추적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구형도 철저히 해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te5b9c26bb17060a887ad3999fd8c8a52.jpg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은 지난달부터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에 돌입했다.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로 선거 범죄 대응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유통경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 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테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중요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지난 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삭제 388건→1만510건

검경이 엄정 대응에 나선 건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정보 제작·유포가 심각한 선거 범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이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엔 388건이었으나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선 1만510건으로 27배 늘었다.

bt25478fc67a5a0e3a800465f45d46a88b.jpg

21대 대선을 두달여 앞둔 지난해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에 이 후보 딥페이크 영상 유포 혐의로 유튜버 등을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자였다. 대선을 두달 앞둔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이 아내 김혜경 씨에게 험악한 호칭을 쓰며 나무라는 딥페이크 영상 제보가 접수돼, 선거캠프가 고발에 나섰다.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조작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3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을 90일 앞둔 시점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기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6·3 지방선거의 경우 다음달 5일부터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91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