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25% 수익’ 미끼로 212억 편취…금 투자 사기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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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연합뉴스

백화점 상품권과 금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200억 원대 투자금을 유치해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등)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다.

A씨 일당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순금 투자 사업 참여를 유도해 26명으로부터 총 2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무실을 마련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 보장 광고를 발송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사업 실체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투자금 상당액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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