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소원법 통과도 전에…헌재, 대법 유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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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를 하기 전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의 재판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26일 옥외집회 사전 미신고시 처벌 조항을 규정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인 중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속 이를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4인은 위헌, 1인은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 위헌 결정에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번 결정에서는 8인이 위헌성을 인정했다.

청구인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2021년 4월 옥외집회를 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른 청구인 안모씨는 2016년 12월 미신고 집회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021년 5월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만으로 일률적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집회 개최까지 형벌 제재를 두어 신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법률 조항은 2027년 8월 31일 법 개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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