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집 소음 경고하려고 집 현관문에 둔기 걸어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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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자기 집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 53분쯤 원미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현관문에 도끼같이 생긴 둔기가 걸려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 문고리에 고무줄로 묶여있던 둔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A 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A 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하고 출석을 요구했고, A 씨는 이후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생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경고 차원에서 둔기를 걸어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혐의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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