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20년간 이런 충격 사건 처음"…87억 얽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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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뉴스1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하충헌 단장)은 지난달 9일 부부관계인 A씨(49)와 B씨(4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에게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해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다.
'조말례'라는 이름의 해당 무속인은 C씨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를 지시했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위협했다. A씨도 무속인의 지시를 따르라며 C씨를 부추겼다.
하지만 조말례는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실제로는 A씨가 무속인 행세를 한 것이었다.
A씨와 B씨는 이후 C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원의 수표 등 재산을 빼앗았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까지 진 C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해당 사건은 전혀 별개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C씨의 전남편 D씨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6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 역시 지난해 12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배후가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국세청 등 관계기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사건 배후에 A씨와 B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C씨와 관련한 범행 전모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이 이웃으로부터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아동 학대를 교사하는 등 추가 범죄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정광일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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