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술파티 의혹' 위증 재판 3개월 만에 연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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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의혹'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이 3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3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연기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재판장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6월 정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이 사건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한다”며 “재판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빨리 시작해도 5월 25일”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이 스스로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왔는데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상태다. 5월, 6월은 너무 미뤄진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사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재 피고인의 경우 형기 3분의 1 이상을 마쳤고 가석방 대상인데, 별건 때문에 가석방 대상 제외됐다”고 했다. 재판장은 “재판부 입장에선 5월도 촉박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변호사님 말씀을 반영해 일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 검사가 아니라 막대한 기록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해 6월도 넉넉한 기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참여재판 기일이) 너무 앞당겨지면 저희가 재판 준비를 충실히 하는데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검사들은 올해 2월 인사이동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맡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재판부가 협의해 알려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경우에 따라 하나의 쟁점을 이틀에 걸쳐 심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2주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게 돼 매일 출석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적어질 수도 있다”며 기존 250명으로 정했던 배심원 후보자 수도 100명을 추가해 350명으로 정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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