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포했다면 2차 사망없었다"…'모텔 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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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약물을 섞은 음료로 2명을 숨지게 한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부주의하게 수사했다”며 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피의자 김모(21·여)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살인 피해자 A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3일 ‘부주의한 수사에 대한 강력 규탄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근본 대책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유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때 수사만 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묻는다”며 보도자료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경찰이 1월 9일 상해 진정서를 접수했고, 1월 28일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적어도 2월 초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월 9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 일정도 연기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난 1월 28일, 2월 9일 등 3차례에 걸쳐 강북구 일대의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 이튿날인 지난달 10일 체포됐고 이날 오후 세 번째 피해자인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행적을 면밀히 추적·감시하는 기본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수사였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유족은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만 했더라도, 예정대로 피의자 조사만 했더라도 A 씨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남 변호사는 “두 번째 사망 사건 직후 유족이 직접 경찰서에 진술하러 출석했음에도 사건이 타살인지 여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며 유족 통보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어 “유족은 가족이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됐다는 사실을 경찰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가장 먼저 통보받아야 할 대상은 피해자 유족”이라며 수사 담당자 문책과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검색 내용과 범행에 사용한 약물을 늘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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