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서울시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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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날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을 추진했다. 올해 4월 준공 목표로 ‘받들어 총’ 모양의 조형물 23개를 세종대왕 동상 옆 구역에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 적절한 조형물인지 놓고 논쟁이 일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는 수용하기로 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려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및 지하 외벽 보강 등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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