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남·한강벨트 세부담 커진다…“반포자이 1275만→17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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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최근 다주택자 매물이 늘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하락세지만,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 부담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1월 기준으로 산정돼 지난해 집값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안을 이달 18일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서울은 7.86% 올랐다. 업계는 올해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라는 점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세 부담은 한층 커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공청회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율)을 작년 수준인 평균 69%로 동결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6억9000만원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다. 현실화율은 동결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집값, 즉 시세가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98%(월간조사 기준) 올랐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상승률(7.86%)은 물론,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평균 23% 올랐다. 성동구도 19% 뛰었다. 이어 서초·강남(15%)·마포(14%)·강동·양천·용산(13%)·광진·동작(12%)·영등포구(11%) 등의 순이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이 서울 전체 상승률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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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올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추정한 결과,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8억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36%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약 299만원에서 올해는 116만원 오른 416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34억6750만원으로 작년보다 25%가량 오른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작년 1275만원에서 올해 179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증가했다.

변수는 또 있다.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수 있어서다. 우 전문위원은 “정부가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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