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한 달 된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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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숨지게 한 부친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대 A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지난해 9월 김씨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여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단순히 사진상 아기의 얼굴이 붉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학대 정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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