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G家 상속 분쟁 1심서 패소한 세 모녀,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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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 측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의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구광모 회장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 모녀는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 약 4년 만인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과의 상속 협의 과정이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구 선대회장이 생전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 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고, 이에 따른 가족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3년 역시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이 중 8.76%를 상속받아 현재 15%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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