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액 헌금 논란' 日통일교 청산 절차 시작…2심도 해산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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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AP=연합뉴스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4일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산 명령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가정연합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또 가정연합이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정연합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해산 명령을 막지 못했다.

이번 2심 판결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변제를 진행하는 청산 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따라 가정연합은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일본 가정연합의 재산은 2022년 기준 약 1천181억엔(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다만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직원 약 1200명 가운데 500명가량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을 실시했으며 퇴직금 지급에 수백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의 감독 아래 청산 절차가 적절히 진행돼 조속히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 협의를 열 예정이다.

가정연합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교단 측은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연합 측 변호인도 “믿을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가”라며 반발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도 가정연합의 종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의 종교단체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 또 가정연합이 판결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일본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이 뒤집히면 청산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을 속보로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3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면서 헌금 피해자가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약 204억엔(약 191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과거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두 단체뿐이다.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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