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체포방해’ 첫 항소심…"공수처가 무단 침입해 퇴거 조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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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원심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법률지식이 많지 않지만 납득이 안 간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중앙지법 311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입정하면서, 피고인석에 앉기 전 두 차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특검과 변호인 양측은 각각 15분, 1시간가량 피피티를 통해 항소요지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항소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동안 책상에 놓인 서류를 넘겨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대부분 앞이나 책상 쪽을 바라봤다. 변호인이 경호처가 체포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다.
1심은 체포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군사령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 삭제 지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일부 무죄, 비상계엄 이후 허위사실 PG(프레스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경호구역 무단 침입 퇴거조치한 것”
윤 전 대통령은 양측의 설명이 끝난 직후 발언기회를 얻어 양손을 쓰면서 적극 변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는 통상 국무회의처럼 진행했을 경우 계엄 선포 예정이 알려져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 동요할 경우 치안 수요가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1월 3일, 15일 경호구역인 관저에 공수처 수사관이 무단으로 침입한 걸 경호처가 퇴거요구 한 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호구역인 관저를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지 승낙을 해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비화폰 삭제 혐의에 대해서도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비화폰이 언론에 유출돼서 보안사고라고 인식해 보안사고 대응 규정이 있느냐고 해서 (조치)한 것”이라면서 부인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로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사후 계엄문’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월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헌문란 범죄, 징역 5년 가벼워”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범죄사실을 설명하면서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사법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원심이 체포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호처와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명백한 사실오해라고 했다. 또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11명)만 채운 채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1심에서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해서 회의에 참석 못 한 2인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를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문서를 부속실장 사무실에 비치, 보관하게 함으로써 탄핵, 수사 절차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시 무죄가 나온 허위사실 언론 입장문(PG·Press Guidance)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고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섰다. 윤 전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은 모두 파기되고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그래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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