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촌역 인근 42층 공동주택, 미아역 일대 7500가구 대단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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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ㆍ번동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조감도. 자료 서울시
서울 강북구 미아ㆍ번동에 7500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신촌역 오거리에 42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지어진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와 제2차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다수의 개발 계획을 통과시켰다.
우선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 높이가 대폭 완화돼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8가구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구역은 초역세권 부지로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높이가 기존 100m에서 최고 155m로 상향됐다. 용적률은 최대 993%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전용 48㎡ 위주의 소형주택 위주였지만, 변경된 안에서 전용 59㎡와 85㎡ 이상 주택도 포함됐다. 공공기여 시설로 지상 2층에는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와 외국인 주민센터가 들어선다.

신촌 마포3구역 3지구 위치도. 자료 서울시
서울 강북구 미아ㆍ번동 오패산 자락 노후 주거지도 75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미아동 258일대와 번동 148일대로,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과 구역 지정안이 통과됐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지형 고저차가 평균 60m 이상으로 크고 토지 등 소유자도 많아 그동안 개발이 쉽지 않았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최대치로 적용해 기준용적률보다 더 높은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하는 등 사업성을 높였다.
서울시 최초로 입체공원도 만들어진다.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되 하부 공간에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법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부지의 소유권을 조합이 갖고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6곳 신규 지정

자료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 총 0.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10만5957㎡)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5만8472㎡)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10만9371㎡) ▶서대문구 옥천동 132-2 일대(9863㎡)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10만9364㎡) ▶불광동 445 일대(8만9536㎡) 등이다. 또 서울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재개발 25곳 등 40곳을 내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을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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