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적 만남 거부하자 "일 못하네" 해고…성희롱 신고조차 못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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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챗GPT 생성 이미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원·하청 관계 노동자 등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사례에는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 단체 ‘엔딩크레딧’의 실태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제보 사례에 따르면 한 직장인은 “사장이 여성이 커피를 타오길 원한다며 수시로 심부름을 시켰다”며 “상사들에게 여러 차례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사장님이 원하니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호가 미흡한 직장 내 성희롱 유형으로 ▲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 ▲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대상 성희롱 ▲ 원·하청 근로자 간 성희롱 ▲ 사용자 친인척에 의한 성희롱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실제 방송사 책임프로듀서(CP)가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공개석상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또 원청 담당자의 성희롱을 문제 제기했다가 하청업체 계약이 해지되거나 퇴사를 종용받았다는 사례도 제기됐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원·하청 관계 노동자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또 현행 법은 ‘사업주’가 저지른 성희롱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 외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청에 성희롱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못 하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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