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측, 내란특검법 또 헌법소원…수사 대상·임명 절차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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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사진 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등을 규정한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특검의 대통령기록물 접근 요건을 규정한 6조 4항과 언론 브리핑 권한을 규정한 13조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또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 1항과 특검 추천·임명 절차를 정한 3조, 재판 중계 의무화를 담은 11조 4·5·7항,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담은 25조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시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 1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 추천·임명 절차를 정한 3조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세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이 집중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접근을 규정한 6조 4항은 기록물 보호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언론 브리핑을 규정한 13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5·7항)과 형 감면 규정(25조)은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독립적 양형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입법재량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법의 각 조항은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에도 내란특검법의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7항)과 형 감면 규정(2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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