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시간 일하고 月23만원"…고흥 굴 양식장서 벌어진 노동착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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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양식장 작업대 놓여있는 굴. 연합뉴스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며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ㆍ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 지역 노동단체들은 고흥 일대 양식장에서 계절근로자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실태를 공개했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여성 A 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자(E-8) 비자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했지만, 첫 달 임금으로 약 23만원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용주로부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확인 등 조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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