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장동 의혹’ 정진상 보석 조건 완화…사건 관계자 접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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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이 일부 완화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4일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일체 금지’ 조항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할 수 있게 됐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사건 관련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하고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석 조건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이 제기한 보석 조건 완화 요청과 관련해 최근 특검 기소 사건으로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과중한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의 경우 정진상이 워낙 오랫동안 개인적, 사회적 삶이 멈춰져 있는 상태”라며 “보석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삶이) 묶여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느슨하게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2023년 3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지난해 6월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리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가 연이어 불응하자 최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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