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0억대 손배소…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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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빌보드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민사합의31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1심에서 하이브가 약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던 가운데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와뉴진스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민·형사 분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다섯 명 모두가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밝히며 뉴진스 완전체 활동 재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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