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소원, 기본권 지키는 판단 유도하는 메기" 긍정론도 [사법체계 대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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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재판소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길이 열렸다는 일부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김성수 법무법인 삼정 대표변호사는 “원심 결론을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1%도 안 되는 만큼 재판소원 인용률도 낮을 것”이라면서도 “권리구제의 길을 하나 더 열어준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김진한 변호사는 “법원이 기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헌재가 일종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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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정위헌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이 타당한 결정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법률상 헌정위헌의 근거가 없을뿐더러, 헌재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 기속력을 부인했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이 십 년 넘게 핑퐁 게임을 하듯이 오가는 사건도 있다. GS칼텍스에 부과된 세금 707억원의 취소 여부를 두고 두 기관이 갈등하다가 헌재가 2022년 7월 대법 판결을 취소까지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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