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기밀정보 유출로 100만 달러 수수...前직원·업체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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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택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원) 상당을 받은 삼성전자 IP 센터 전 직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기밀을 활용해 NPE(특허관리전문기업) 대표 B씨가 3000만 달러(약 449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9일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일당 5명과 B씨가 대표로 있는 NPE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을 뜻한다.

B씨 “내부정보 제공해 달라”...100만달러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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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뉴스1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NPE 대표인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 A씨는 B씨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4월 ‘외국환 임금 확인서’를 위조해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4회에 걸쳐 특허 분석자료 등을 전달받은 B씨는 이를 활용해 삼성전자와 협상에 나섰다. B씨는 범행에 앞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해, 삼성전자로 하여금 해당 특허의 소유권·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했다.

검찰 “기밀 활용한 협상으로 3000만달러 이익” 

이후 B씨는 기밀을 활용한 협상으로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고, B씨 본인이 대표로 있는 NPE 기업을 상장시킬 준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허 분석자료와 협상 대응전략 등 내부정보를 가지고 협상하는 건)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하며 기밀을 전달한 또 다른 삼성전자 전 직원 C씨도 불구속기소했다. C씨는 A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하며 “NPE에게는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아 사용한 NPE 직원 2명과 NPE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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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택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기업이) 매년 막대한 자원을 연구·개발 대신 NPE 대응을 위한 소송비용 및 합의금 등으로 소모하고 있다”며 “전문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가 대표로 있는 NPE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추가 기소된 당사 임직원들은 B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투고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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