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대미특위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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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태호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는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 정부가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아울러 투자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 출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제기됐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 마련을 두고) 기업 측에서 염려가 많았다”며 “‘우리의 발목을 비틀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죽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건 빠졌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 직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특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여기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 전부 합심해서 특위 존속 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처리를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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