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3500억 달러 대미투자법 의결…한·미투자공사 설립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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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소위원장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이 9일 여야 만장 일치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정대로 12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핵심 쟁점이던 한·미전략투자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최소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 3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 자본금 규모도 2조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조달 방식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이 내용이 빠진 것이다.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의 재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연금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정부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토록 했다. 국민의힘 특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염려가 많아서 (기업 출연금은) 뺐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의 국회 동의 절차는 ‘사전 보고’로 완화했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관련 국회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게 했다.
〈YONHAP PHOTO-2113〉 논의하는 국회 대미특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6.2.24 xxxxxxxxxxxxxxxxx/2026-02-24 10:18:01/ 〈저작권자 ⓒ xxxx-xxxx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대미투자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특위 위원이 전부 전부 합심해 특위 존속 기한인 오늘(9일))까지 합의 처리를 마무리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특위는 지난달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거듭해왔다. 특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 처리를 문제 삼으며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난 후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든가, 협상 관련 이행이 된다면 관세 인상 관련된 관보 게재와 같은 것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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