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벨 울렸는데 왜 조치 안 해?”…관리소 직원 폭행한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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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집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폭행한 40대 아파트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5시께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집에서 비상벨이 울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 B(59)씨의 가슴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다른 직원 C(35)씨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 C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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