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경찰 폭행 남성들 1심 실형
-
1회 연결
본문

지난해 1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의 기울어진 법원 현판 뒤에서 관계자들이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시설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인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당직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파손하고, 창문을 부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판사는 이날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선고가 예정돼 있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양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