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 “폐차 대상 화물열차 1224㎞ 운행…기관사 음주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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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열차가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뉴스1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 열차가 그대로 운행되고, 음주 상태의 기관사가 철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9∼2024년 철도 차량 1651칸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화물열차 27칸이 운행 부적합(폐차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부적합 통지를 받고서도 관련 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폐차 대상인 화물열차 5칸이 총 22회 운행(1224㎞)되는 등 철도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3월 한 승무사업소 지도운용팀장이 기관사에 대해 적절한 음주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음주 상태의 기관사가 철도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공사 본사 시민안전처 소속의 안전지도사가 불시 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사의 음주 사실을 음주 감지기로 확인했는데도, 정식 음주 측정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결과적으로 기관사는 음주 추정 상태로 184분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과정에서 지표 침하량이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이어갔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토부가 승인한 실시설계에 따르면 지표 침하 변화량의 기준치는 ±25mm다.
하지만 신안산선 공사 시공업체는 3개 공구 지반이 최대 317㎜ 꺼지거나 233㎜ 솟아오른 것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10㎜ 이내로 계측해 공사를 이어갔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 담당자가 국토부 사전 승인 없이 철도차량 정비 조직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품 분해 정비 주기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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